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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1일 발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전체 조선민족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이다.

법령은 최고인민회의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김정일조선을 상징하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이 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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