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물적자원뿐아니라 인적자원까지도 깡그리 략탈하여간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그중에서도 조선청장년들을 《특별련성》제의 희생물로 만든 죄행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중의 하나였다.
《특별련성》제는 일제가 식민지조선의 남녀청년들에게 군사훈련과 《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을 《징병》대상자, 《정신대》 및 《위안부》후비로 체계적으로 키울 목적밑에 고안해낸 악명높은 제도였다.
일본반동내각은 1942년 10월 1일 정령 제33호로 《조선청년특별련성령》(총 18개 조항)이라는것을 공포하였다. 26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69호로 《조선청년특별련성령시행규칙》(총 27개 조항)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규모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련성교육》을 실시하였다.
1943년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약 2 700개소에 《조선청년특별련성소》가 설치되고 여기에 10만 2 6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갔다.
일제는 그들에게 가혹한 《황민련성교육》으로 일관된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요하였으며 《황군》의 대포밥으로 전쟁터에 내몰았다.
늘어나는 《정신대》 및 《위안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어린 처녀들까지 《련성소》에 끌어넣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12~16살의 처녀들 수만명이 《조선녀자청년특별련성소》들에서 일본식도덕교양과 각종 훈련 지어는 남녀간의 성교방법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을 강요당하였다.
그후 《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내몰려 참혹한 성노예생활과 갖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타향에서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일제의 악명높은 《특별련성》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밑에 조작감행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까지 배상은커녕 범죄적사실 그 자체를 전면부정해나서고있다.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이 극도에 달한 일본의 추악한 망동은 조선인민의 대일적개심을 더욱 촉발시키고있다.
일본은 과거의 반인륜적죄악을 청산하는것이 정치도덕적, 국제법적문제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죄과를 성근하게 반성해야 할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