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 남조선《KBS》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경기도 려주에서 괴뢰악당들이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한 죄행을 인정하였다.
1950년 9월 괴뢰군과 경찰은 인민군대를 도와주었거나 그 가족이라는 리유로 려주군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총살하였다 한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당시 90여명이 학살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권력을 동원한 려주민간인학살범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배상할것을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