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유신》파쑈독재 《정권》이 조작한 모략사건들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4월 29일 《민족일보》사건 관련자의 무죄가 인정되였다.
이날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군사파쑈일당이 《민족일보》사건 관련자로 몰아 탄압하였던 송지영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군사파쑈도당은 1961년 《간첩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들씌워 《민족일보》를 페간하였다.
사장 조용수와 송지영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을 사건관련자로 몰아 체포하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걸어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006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혁신계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신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2008년 1월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억울하게 사형당한 조용수의 무죄가 확정되였으며 2010년에는 편집국장이였던 양수정에게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재심과 관련한 판결에서 송지영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당시 군부세력이 처벌의 근거로 내세웠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자체에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법원은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