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5월 11일기사 목록
남조선 각계 인사들 《보안법》의 부당성 단죄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각계 인사들이 파쑈재판정에서 《보안법》의 부당성을 단죄하였다.

7일 괴뢰서울고등법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기관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 최동진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있었다.

파쑈당국은 편집국장이 지난해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성원들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악형선고에 강력히 항거해나섰다고 하여 《법정모욕죄》, 《찬양고무죄》에 걸어 체포구속하였다.

재판정에서 《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 윤기하,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김규철,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락기, 최동진의 변호인 등은 편집국장이 남과 북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가로서 그의 행동은 결코 죄로 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지난날 《보안법》에 의해 구금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있는것은 악법의 부당성을 말해준다고 까밝혔다.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안법》은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존재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선민족은 영원히 통일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