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과거 파쑈독재시기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로 몰려 처형되였던 서강대학교 교원을 비롯한 4명에게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1974년 당시 파쑈광들은 이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철페투쟁을 주도하였다는 감투를 씌워 체포령장도 없이 괴뢰중앙정보부와 경찰에 끌고가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으며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그들에 대한 처형의 근거로 삼았던 《긴급조치》 1호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므로 불법무효이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도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