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인하려고 간계를 꾸미고있다.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또가 《군대자체가, 일본정부자체가 폭행과 협박을 하여 녀성들을 랍치하였다는 사실은 증거를 통해 립증되지 않았다.》는 망발을 줴쳤으며 이 당 공동대표인 이시하라도 《군대와 매춘은 붙어다니는 관계에 있는것이 력사의 원리이다, 하시모또의 발언은 잘못된것이 없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조선과 아시아지역 녀성들에 대한 일본정부와 군의 랍치행위의 산물인 성노예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극히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정치적망동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철저히 일본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범죄이다.
일본제국의 헌법에 따라 사법, 행정, 립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한 일본왕과 그의 명령, 비준밑에 움직인 정부와 군부가 성노예범죄의 주범이다.
륙군성은 왕의 승인, 지령밑에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오고 관리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된 출판물 《왕의 군대와 조선인<위안부>》에 의하면 정부와 군부는 《황군》 29명당 성노예 1명이 차례지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과 문건을 발표하였다.
아시아지역의 각국 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가기 위한 랍치행위가 군의 명령에 따라 감행되였다는것이 일본군의 전시전보들과 문건들, 세계 각국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증견자들의 증언, 군인들의 자백에 의해 립증되였다.
1942년 3월 12일 대만주둔 일본군 사령관이 도죠에게 보낸 전시전보에는 《남방의 군본부로부터 50명의 <위안부>를 브루네이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헌병에 의해 선발된 다음의 3명의 인물을 <위안소>관리인으로 파견하도록 허락해줄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바이다.》라고 씌여져있다.
1938년 일본 륙군성이 중국주둔군에 보낸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에는 륙군차관 우메즈의 결재인장이 찍혀있다.
이런 명령은 패망직전인 1945년 7월까지 군부대들에 하달되였다.
일본군 제12사단, 제35사단, 제38사단, 제59사단 등 침략전쟁에 나섰던 모든 부대들이 점령지들에서 군사령관의 지휘밑에 녀성들을 성노예로 랍치해갔으며 전략이동할 때면 의례히 사령부가 그들을 끌고다니였다.
녀성들에 대한 일본의 랍치, 강제련행은 말그대로 징발, 체포, 공갈협박, 사기협잡 등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범죄행위였다.
일제에 의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끼나와, 혹가이도, 괌도 등 일본군의 점령지들과 그들이 주둔해있던 곳으로 끌려갔으며 14만 6,000명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고 무주고혼이 되였다.
현실은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왕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군부, 조선총독부와 그 산하 경찰 등이 총동원되여 감행한 특대형의 랍치 및 반인륜적범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굳이 부인하는데는 세계최대의 랍치국으로서의 일본의 추악한 영상을 가리우고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은 이번에 성노예제도는 세계 각국의 군대가 가지고있었다느니, 일본군성노예제도만 거론되는것은 잘못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도의 필요성을 극구 주장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들만이 줴쳐댈수 있는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며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일본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조직, 관여밑에 집단적으로, 로골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시효가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적죄악이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해 산생된 성노예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해결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우익보수세력은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저들의 죄악에 찬 력사를 흑막속에 영영 덮어버리기 위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데 집요하게 달라붙고있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발생하여 근 한세기, 국제무대에 상정되여 20여년이 된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철면피성과 도덕적저렬성에 기인된다.
성노예범죄는 일본의 오명이며 국치이다.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가리울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며 력사적과제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