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아침》 사무국장을 비롯한 3명의 성원들을 그 무슨 왕재산사건과 련관시켜 《보안법》에 걸어 기소하였다.
검찰은 그들이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도서들을 가지고있었다느니, 북의 주장이 담긴 글을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느니 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그들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련계를 가지고 통일투쟁을 벌리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과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미군철수, 《보안법》페지를 주장하였다고 걸고들면서 단체에 그 무슨 《왕재산의 전위조직》이라는 감투를 씌웠다.
알려진바와 같이 왕재산사건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조작한 간첩단사건으로서 이미 그 모략적진상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법원도 왕재산이라는 조직은 없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세력은 또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내여 통일운동단체를 억지로 우리와 련관시켜 파쑈광풍과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키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