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유신》독재권력에 의한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1970년대 옥고를 치른 정재룡을 비롯한 4명에게 12일 무죄가 선고되였다.
그들은 1977년과 1978년에 《유신》체제를 비판하였다는 리유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것으로서 구속요건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무효일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당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것은 과오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