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그의 의로운 행동을 법정모욕죄와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와 같은 폭거를 감행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최동진에 대한 괴뢰법원의 선고는 부당하다고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