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6월 18일기사 목록
남조선법원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괴뢰서울고등법원이 13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최동진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그의 의로운 행동을 법정모욕죄와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와 같은 폭거를 감행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최동진에 대한 괴뢰법원의 선고는 부당하다고 단죄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