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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이 18일 공화국을 찬양한 전 중학교 녀교원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2009년 2월부터 1년남짓한기간 자신의 콤퓨터에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글을 30여차례 올려 누구나 볼수 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1심과 같은 형벌을 선고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인터네트를 통한 련북통일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데 질겁한 당국은 그 무슨 《자유민주적질서에 대한 위협》이니, 《리적행위》니 하며 폭압에 더욱 날뛰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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