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가 2009년 2월부터 1년남짓한기간 자신의 콤퓨터에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글을 30여차례 올려 누구나 볼수 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1심과 같은 형벌을 선고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인터네트를 통한 련북통일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데 질겁한 당국은 그 무슨 《자유민주적질서에 대한 위협》이니, 《리적행위》니 하며 폭압에 더욱 날뛰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