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 미군과 함께 수많은 추종국가무력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지금까지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여 싸운것처럼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죄행을 은페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으로서 력사에 보기 드문 정치사기극이다.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한것은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무력을 끌어들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전쟁도발전에 벌써 미국무성 정치안전보장심의실에서 《북조선의 공격》을 유엔에 제소하기 위한 모략문서인 결의안초안을 미리 작성하였다.
한편 유엔에 정식 저들의 문건을 제공할 대상도 마련해놓았다.
또한 미국무성은 조선반도 38°선에서의 《안전상태를 감시》하며 《군사분쟁의 위험이 발생할수 있는 사태의 전과정을 관찰하고 보고할》 추가적인 권한을 《유엔조선위원단》에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과 발생원인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엔이 공식기관으로부터 받을수 있》는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사전에 이처럼 조선문제를 유엔에 제소하기 위한 모략각본을 면밀하게 꾸며놓은 미제는 북침을 단행한 즉시 결의안초안에 저들이 날조한 허구를 덧붙여 유엔에 정식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는 미제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이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미국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여기에서 북침을 《남침》으로 단정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채택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이날 오후 7시 40분(미국시간) 국무성과 군부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탄약지원과 해공군출동을 명령하였으며 맥아더는 일본에 있던 미제5공군소속 비행부대들을 출동시켰다.
저들의 침략행위가 초기부터 인민군대의 강한 반격에 의해 좌절되게 되자 그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뒤수습하려고 책동하였다.
6월 27일 오후 3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강압적으로 소집하고 남조선에 《원조》를 줄데 대한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추종국가무력간섭을 《허용》하는 침략적결정을 조작하였다.
7월 7일 무력침공을 가일층 확대할 목적밑에 유엔안보리사회를 내세워 미군주도의 《유엔군》을 조작하였으며 그들을 조선전쟁에 동원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원래 조선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승인한 《유엔결의》는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는것이였다. 당시 이 《결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였던 이전 쏘련의 참가없이 채택된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낼수 없는 비법,불법적인것이였다.
그러나 7월 8일 트루맨은 일방적으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시켰으며 25일에는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다.
이처럼 미제는 강권과 전횡,권모술수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전쟁을 도발한 침략자,전범자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조작되여 오늘까지도 존재하며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상태종식을 방해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