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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경찰 범민련 남측성원들을 체포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경찰청 보안국이 26일 악명높은 《보안법》위반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김을수를 비롯한 단체성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고 2명의 핵심성원들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들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 남, 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의 투쟁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걸고들면서 《리적행위》로 몰아 이러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제마음대로 핵시험도 미싸일발사도 핵위협도 할수 있고 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자위적인 핵시험도 할수 없다는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론리>이고 언어도단이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시하고있다.

경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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