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경찰청 보안국이 26일 악명높은 《보안법》위반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김을수를 비롯한 단체성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고 2명의 핵심성원들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들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 남, 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의 투쟁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걸고들면서 《리적행위》로 몰아 이러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제마음대로 핵시험도 미싸일발사도 핵위협도 할수 있고 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자위적인 핵시험도 할수 없다는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론리>이고 언어도단이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시하고있다.
경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