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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으려는 남조선괴뢰패당의 비렬한 폭압조치
(평양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괴뢰청주지방법원이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며 사법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해나선 한 주민에게 형벌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가하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이 공화국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보안법》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운수업자에 대한 항소심을 벌려놓고 항소를 기각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김일성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재판부의 처사에 분노를 터뜨렸다.

질겁해난 괴뢰패당은 그를 구속하고 이번에 그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인터네트에 《리적표현물》을 계획적으로 올리며 북을 찬양하였다는 혐의까지 씌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괴뢰역적패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열기와 련북통일기운을 어떻게 하나 억눌러 보려고 파쑈적폭압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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