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안법》에 걸어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상임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단체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에게도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국은 그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선군정치토론회 등을 통해 선군정치를 선전, 찬양하는것과 같은 《종북리적활동》을 하였다고 걸고들며 2011년에 기소하였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판을 벌려놓고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를 《리적단체》로 몰아대며 단체핵심성원들에게 형벌을 들씌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