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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파쑈독재시기 《긴급조치》의 부당성 인정
(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 남조선 괴뢰대전지방법원이 38년전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던 리완규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1975년 당시 대학생이였던 리완규는 독재자의 《긴급조치》9호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리유로 《유신정권》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유신》독재자의 《긴급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재심에서 파쑈《정권》의 위법을 인정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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