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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 인정해야 한다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1910년 8월 22일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데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은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협잡문서라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이야말로 조선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 대신 그 모든것을 한사코 부정, 외곡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것을 고질적인 악습으로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현시기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재침광기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야심적으로 키워왔고 재침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오늘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 하는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일본은 과거청산의 큰걸음을 내짚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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