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은 과거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103돐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1910년 8월 일제가 불법, 비법의 강도적인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죄악은 결코 덮어버릴수 없다.
1905년과 1907년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국가실체마저 없애버리기 위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조약》은 조선민족을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것으로서 조약의 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불법, 비법의 날조문서였다.
그 근거는 우선 일제가 조선봉건왕조의 모든 외교적권한을 박탈한 상태에서 《조약》을 날조해냈다는데 있다.
또한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을 썼다는데 다른 근거가 있다.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조약》은 또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허위문서였다. 원래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때문에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의 집요하고 악랄한 조선침략야망의 산물이다.
최근 남조선 《KBS》방송이 폭로한 자료는 과거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책동이 얼마나 간악한것인가를 다시한번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을사5조약》을 날조하기전부터 합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민족의 상징으로 알려진 노래 《아리랑》의 가사와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외곡해왔다.
1905년 일본의 한 기관이 발행한 사진첩에 실린 《아리랑》의 가사도 조선사람들은 합병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여있었다.
조선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이처럼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조선인민에게 피맺힌 원한을 남긴 일제의 이 범죄는 한세기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청산되지 않고있다.
일본은 세대와 세기를 넘어 덧쌓아온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