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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통일진보인사에 대한 무죄 인정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과거 파쑈독재시기 《유신헌법》을 반대하여 싸운 남조선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였다.

1974년 당시 파쑈당국은 《유신》독재자의 영구집권을 반대하여 투쟁한 그에게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강도적으로 조작한 이른바 《긴급조치》의 조항을 들씌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후에 다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긴급조치》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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