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당국이 비정규직교원들을 《시간강사》로 부르며 임금, 고용보장 등에서 차별을 일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비정규직교원들도 교육자라고 하면서 당국이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지불 등에서 차별을 철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교원지위확보와 고용안정, 생활보장 등을 위한 법안마련을 위해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