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9월 8일기사 목록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의 뚜렷한 과시
지난 60여년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된 수많은 인민적시책들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속에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60여년간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적시책들을 끊임없이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우월성과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되여온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강화되였으며 조국땅우에 인민사랑의 력사를 펼쳐왔다.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과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 등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한 국가적시책들과 법령들이 수많이 발표되였다.

국가가 책임지고 로동보호대책을 세우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새 조국건설시기의 여러 시책들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고마움을 뜨겁게 느끼게 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새로운 시책들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을 위해 실시되였다.

파괴된 정휴양소들을 복구하여 근로자들의 정휴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취해지고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화선휴양소가 생겨나게 되였다.

주체42(1953)년 1월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국가정기보조금에 관한 내각결정,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식량이 부족한 빈농민들에게 1952년도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면제할데 관한 내각결정, 빈농민 및 령세어민들의 경제형편 개선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등이 련이어 취해졌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적시책의 폭을 더욱 확대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우리 인민은 천리마대고조의 력사를 창조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인민적시책은 보건분야에 훌륭히 구현되여 온 나라 근로자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려왔다.

전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방조와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여러 내각결정들이 나왔다.

주체49(1960)년 2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는 무상치료제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공화국북반부 전역에서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발표되였다.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보건시책의 혜택아래 전국적인 의사담당구역제가 나오고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봉사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주체69(1980)년 4월에는 인민보건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전국도처의 수많은 병원들과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에서 우리 근로자들과 녀성들이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광천자원지대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의 치료와 문화휴식에 리용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도가 마련되여 우리 조국은 세기를 이어 교육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후대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공화국의 정책에 의하여 주체45(1956)년 8월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주체47(1958)년 11월부터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주체64(197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66(1977)년 9월 5일에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여 국가가 유치원, 탁아소들에서 어린이들을 맡아키우고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사이에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주체63(1974)년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인민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책은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구현되고있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중에는 일시적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으며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답사 및 야영, 정휴양에 필요한 비용들도 국가사회보험예산에서 지출되고있다.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시련의 나날에도 중단없이 실시된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의 인민적성격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과 국가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묘향산과 구월산을 비롯한 명산, 명승지들과 온천, 약수터, 동서해의 백사장들 등에 정휴양소들이 새로 꾸려지고 여기에서 해마다 30여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많은 국가적시책들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적시책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 평양창전소학교,경상유치원 등을 찾으시고 후대교육사업발전의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강성조선의 미래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 안아온 결실이다.

수도에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이 많이 건설되고있는것도 인민적시책에 의한것이다.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받으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