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26일 남조선괴뢰대법원이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은 남녘겨레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부의장의 의로운 장거를 범죄시하면서 지난해 7월 그가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어서자마자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철창속에 끌어가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1년 3개월동안이나 그를 감옥에 가두고 온갖 육체적, 정신적고통을 가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재판놀음들에서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그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
이날 상고심재판이라는데서도 괴뢰대법원은 1심, 2심과 같이 파쑈악법에 걸어 그에 대한 4년 징역형을 확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로수희부의장의 평양방문을 도와주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애국인사들에게 끝끝내 악형을 들씌운 남조선괴뢰패당의 망동은 우리에 대한 악랄한 적대의식의 발로이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전면도전행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