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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정치》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부터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가장 야만적이고 략탈적인 식민지폭압통치에 매여달렸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현지사환군인 《총독》은 행정, 립법, 사법, 군사지휘권 등 무제한한 권력을 틀어쥐고 행사하였다.

일본은 《총독》이 우리 인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작전들에 군대와 경찰무력을 임의로 동원하고 민족전통과 문화유산을 말살하며 조선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경제적잠재력을 마음대로 략탈해갈수 있는 파쑈적인 악법들을 제정, 공포할수 있게 하였다.

초대《총독》의 자리에 앉았던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줴치면서 이른바 《범죄즉결령》을 공포하였다.

파쑈폭압적인 《범죄즉결령》에 따라 일제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일제가 1930년대이후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는 야수적폭력에 의거한 가장 로골적이고 악랄한 정치적폭압이였으며 무지막지한 민족말살, 경제적수탈행위였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날강도적인 식민지통치를 강행실시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는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일제의 범죄적인 조선침략력사를 외곡, 미화분식하면서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그들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조선에 문명을 가져다주었다.》느니,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조선사람들의 요구에 따른것》이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죄악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6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본은 범죄의 력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우경화, 군국주의의 길로 맹렬히 질주하고있다.

일본이 짬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며 그 무슨 문제요 뭐요 하지만 그들이 한시라도 빨리 달라붙어야 할것은 다름아닌 과거청산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고 더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시대와 력사앞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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