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10월 2일기사 목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범죄시하는 남조선파쑈당국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괴뢰전주지방법원이 9월 30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전교조소속 교원이였던 김형근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파쑈당국은 2005년 5월 학생들을 데리고 순창에서 진행된 《통일애국렬사추모제》에 참가한것 등을 문제시하면서 2008년 1월 김형근을 구속하였다.

여러차례의 재판과정에 그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립증되고 애국인사를 죄인으로 몰아대던 공안당국의 파쑈적처사가 폭로되자 법원은 할수 없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괴뢰패당은 올해 3월 대법원을 사촉하여 원심을 뒤집고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취급을 다시할것을 강박하였다.

파쑈당국은 그의 교육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의 활동에 동조》한것이라느니, 《리적표현물을 배포하여 사회적혼란을 초래》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끝끝내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