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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 찬양 공무원에게 징역형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괴뢰청주지방법원이 5일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렸다는 리유로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법원은 그가 2003년 인터네트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리적표현물》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파쑈적폭압에 더욱 매달리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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