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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전주지방법원이 14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당국은 그가 인터네트에 공화국의 군사적위력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걸고들면서 《북에서 주장하는 선전, 선동내용과 일치한다.》느니 뭐니 하며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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