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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주민 법정에서 공화국 찬양
(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한 주민이 괴뢰법정에서 공화국을 찬양하는 구호를 웨쳐 파쑈광들을 전률케 하였다.

이날 괴뢰청주지방법원은 여러차례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운 한 주민에 대한 재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파쑈당국은 그가 2009년 7월 인터네트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수십건의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하면서 악법에 걸어 그해 5월 구속기소하였다.

그로부터 1심, 2심 등 4차례의 재판들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웨치며 자기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번에도 괴뢰법원은 그가 지난 시기 북을 찬양하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리고 재판과정에 공화국 만세를 여러번 웨쳐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면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판결이 끝나자 그가 터치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웨침이 법정을 또다시 뒤흔들어 놓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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