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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은 성노예범죄 외면하지 말라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도꾜의 국립공문서관이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립증해주는 문서를 공개하였다.《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장교 5명을 재판한 과정과 범죄자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여있다.

2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과거 일본정부가 성노예제도의 조직자, 실행자였다는 자료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만도 20만명의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한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였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의 성노예제도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많은 나라들, 지어 동맹국들에서까지 성노예범죄가 문제시되면 일본은 제편에서 억울함을 표시하며 기를 쓰고 그를 부인하고 정당화해왔다.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어떻게 하나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사실을 덮어버림으로써 그에 대한 국가적배상을 회피하자는것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이다.전범국이 피해국에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고 도덕적의무이다.

국제사회가 일제의 죄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피해국들에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것이다.일본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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