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3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전교조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교원단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단체를 말살하려는것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외면하는 인권위원회의 처사를 통해서도 현 《정권》의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체를 잘 알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가 교원로조를 강제해산하고 1,500명의 교원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며 수십명의 로조간부들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고 하면서 오늘은 그의 딸이 전교조를 말살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유신》파쑈통치시기와 다를바없는 탄압은 전교조로 하여금 새로운 투쟁의지를 가다듬게 한다고 글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