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4일 《전교조를 법밖으로 쫓아낸 <야만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정부》가 이날 끝끝내 전교조에 로조자격을 박탈한다는것을 통보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해고된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있는 《정부》의 처사는 박근혜의 독선과 편견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바 있다.
또한 교원로조탄압은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이어받은것이다.
교원로조는 1960년 4.19직후 설립되였으나 5.16쿠데타세력은 교원로조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리유로 강제해산하고 1,500명의 교원을 《용공》으로 몰아 교단에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른바 있다.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만든다고 하여 단체자체를 없앨수 없다.
《정부》는 부당한 통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것임을 알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