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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보안법》철페 주장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대전《민중의 힘》이 10월 30일 괴뢰대전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악명높은 《보안법》철페를 주장하였다.

단체는 경찰이 29일 《보안법》위반혐의로 카톨릭대학교 교수였던 강대석의 집에 달려들어 수색소동을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찰은 그가 2002년 중국 연변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 현지에서 《북공작원》과 접촉하고 《리적》성격의 강의를 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이러한 폭압소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상과 학문,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하면서 학계에 대한 탄압은 작가, 예술인들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권력으로 가로막고 전교조탄압이 정당, 로동계, 학계에로 이어지고있는 사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력사외곡은 현《정부》의 공포통치, 독재정치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안법》은 력대로 《정권》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와 생존권요구를 짓누르는 도구로 리용되여왔다고 하면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악법이 박근혜《정부》에서 활개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인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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