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일 리명박괴뢰패당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것을 경고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투쟁 당시 리명박이 청와대 대책회의라는데서 《초불은 누구의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떠들어댄데 대해 언급하였다.
여당과 보수언론역시 일부 세력이 배후조종하고있다느니, 북의 선전선동과 무관치 않다느니 하는 등 갖가지 음모와 색갈론을 제기해왔다고 비난하였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이 실재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이 5년만에 법원에서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명박《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전면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참여련대, 진보련대와 해당 단체 핵심성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걸고든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리명박《정권》이 그 어떤 특정세력의 지휘에 의한것으로 헐뜯고 모독해온 초불투쟁이 대다수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항의운동이였음을 인정한것으로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이 유모차를 끌고 초불집회에 참가하였던 애기어머니들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리명박《정부》의 파탄이 시작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리명박이 시대착오적인 폭압통치를 택하는대신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라졌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현 집권세력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야당과 로조, 시민사회단체들을 《종북좌파》로 몰아대며 마녀사냥에 나서고있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불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로조들의 활동을 문제시하며 여론을 딴데로 돌리는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현 당국의 미래도 암담할것이라고 사설은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