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서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설은 일제의 성노예범죄행위는 일본반동들이 말하는것처럼 본인들의 《자원적요구》나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가적범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것은 일본특유의 비렬성과 철면피성의 극치이다.
현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증명하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력사학자들이나 론할 학술상의 문제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리면에는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려는 속심도 깔려있다. 성노예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는것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력사적책임이며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그러나 일본은 성노예범죄를 집요하게 외곡하며 그 책임과 청산의무를 모면하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략탈의 흔적이 어디에나 력력하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 력사의 증견자로 살아있는 오늘날 저들의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외곡해나서는 일본당국의 처사에 우리 민족만이 아닌 세계가 분노해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이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청산할 대신 그것을 집요하게 회피한다면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