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11월 11일기사 목록
남조선단체 대표자들 야당해산심판청구안은 불법이며 무효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5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 리유는 당국이 정당해산의 근거로 내세운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자체가 아직 1심재판조차 거치지 않은것으로서 유죄로 볼수 없기때문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역시 위법적요소가 전혀 없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강령을 위법으로 몰아대는 그자체가 위법이라고 언명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짓을 하는것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지자 이를 은페하고 혼란에 빠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까밝혔다.

국민의 지지로 제2야당의 지위를 확보한 통합진보당이 현 《정부》의 정치보복과 위기탈출용으로 강제해산당한다면 이 땅에서 민주는 여지없이 말살되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는 민주를 유린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