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참여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당국의 강제해산책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나중에는 강제해산을 위한 청구안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안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채 《국무회의》에서 강행적으로 통과된것이나 검토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것 등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오유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당국의 야당해산기도가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는것이야말로 시민사회계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