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일당독재 망상에 사로잡힌 새누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의 형편이 헌법정신과 맞지 않으며 이런 국회운영을 방치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슨 《국회선진화법》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해 제손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선진국회운영의 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는 이제 와서 위법을 운운하며 소송을 떠드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고 조소하였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대로 이 법이 개정된다면 여당이 그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일당독재를 주장하는것이 솔직한 태도가 아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사설은 과거 군사독재시기처럼 로조와 진보야당을 해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일당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