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8년이 되는 날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론설은 일제에 의해 날조된 《을사5조약》의 강제성과 비법성을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을사5조약》의 날조를 위한 일제의 강박과 위협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의 극치이며 이 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력사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실례는 있었어도 일본처럼 조약을 날조공표하는것과 같은 불법무법의 범죄행위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인민이 일제에 의하여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불행으로 하여 11월 17일은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날로 새겨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구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지어 력사교과서에까지 일본은 《을사5조약》에 의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했다고 외곡하고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죄악에 대한 력사적책임도 회피하려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끓이고있는 우리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배,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