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로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로조효력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의 위법적인 《법외로조》통보가 철퇴를 맞았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로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며 교육부와 고용로동부 장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