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까시장이 《세계각국에도 전쟁시기 성문제가 존재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전쟁때마다 다른 나라 군대들도 성범죄행위들을 저지르군 하는데 무엇때문에 일본군성노예범죄만 자꾸 문제시하느냐 하는 취지의 나발이다.
25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과거에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엄중성 또한 크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이번에 그는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다른 나라 군대가 감행한 성범죄행위와 한저울에 올려놓으려다가 일제의 죄과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쟁에서 감행된 성범죄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다.국제법은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가해는 대량학살에 대한 죄로, 민간인들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제매춘 등은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어느 나라 침략군이 감행한 성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제도화되여있었다.그 직접적조직자, 집행자는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였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을 장악하고 엄격히 감시통제하는 일제의 식민지군사파쑈폭압체제를 떠나 절대로 실행될수 없는 일이다.
모든 력사적사실과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엄중성을 놓고볼 때 일본정객들은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체면이 없으며 자국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해 똑똑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옳은 처사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