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포 41돐이 되는 날이다.
조선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제헌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사회주의대정치헌장이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과 인민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헌법의 제정으로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로동법과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규범들이 제정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헌법사에 특기할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계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그이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헌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수령의 국가로 세상에 그 존엄을 높이 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백두산위인들의 주체적인 사회주의제헌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드팀없이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법화되고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선포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