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991년 12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결정 제74호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내올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12월 28일부로 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아니라 린접한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함경북도의 라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룰 내온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모두 621평방키로메터로 한다.
2.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기관의 승인밑에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을 비롯한 합리적인 형태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봉사사업을 할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라진항,선봉항과 그 린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3.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창설운영되는 기업체들에 투자의 성격에 따라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혜와 편의를 보장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