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내옴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내온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본부동,신원동,역전동,청송동,근화동,백사동,백운동,채하동,5.1동,압강동,남상동,남서동,남중동,남하동,개혁동,해방동,평화동,민포동,남송동,신남동,신포동,수문동,남민동,동하동,동중동,동상동,친선1동,친선2동,방직동,마전동,하단리,상단리,다지리,성서리와 선상동일부,연하동일부,송한동일부,류상1동일부,련상1동일부,백토동일부,토성리일부,류초리일부,의주군의 서호리와 홍남리일부,대산리일부,염주군의 다사로동자구일부,석암리일부,철산군의 리화리일부,금산리일부를 관할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시킨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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