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북과 남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
2.북과 남은 핵에네르기를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리용한다.
3.북과 남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니움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후 1개월안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